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다"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지난 4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삿말 하는 이명박 대통령
특사 대상자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단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특사를 단행할 경우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27일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고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원칙 없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