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르면 29일 특사 단행..李대통령 결단 남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3.0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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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 검토, 국무회의 의결 뒤 결정...인수위· 새누리당은 반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오는 29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다"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지난 4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삿말 하는 이명박 대통령▲지난 4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삿말 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다음달 퇴임을 앞두고 설 연휴 이전에 마지막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설 이전 국무회의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개최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 가운데 29일에 무게를 싣는다. 이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사가 대통령의 결심만 남긴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청와대 측은 앞서 임기 말 특사 단행에 부정적 입장을 비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발표와 관련, 특사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 임의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사 대상자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단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친박(친박근혜)계의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단 1심 선고 직후 항소한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실제로 특사를 단행할 경우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27일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든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고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원칙 없는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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