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결국 법원이 구속

뉴스1 제공 2013.0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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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News1 박지혜 기자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 매번 구속을 피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2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직 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의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했다.

국회법 제26조 1항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 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법원은 신속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어 법원도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이므로 구속을 함에 있어 체포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지난해 8월 3일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한달 뒤면 정 의원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정 의원의 운전사 등이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은폐할 수 있다고 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4개월 여간 재판을 받아온 정 의원은 끝내 2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헌법 44조 1항을 뒤집으면 '회기가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도 체포 또는 구금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날은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었기에 법정구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헌법 44조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될 때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 의원의 1/4 이상이 발의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에게 제출된 요구서는 일반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법무부에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 측은 "항소해서 유무죄를 다시 다툴 것"이라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없는 현역 의원에게 법정구속은 너무 과하지 않냐"고 법원에 섭섭함을 나타냈다.

이날 정 의원의 실형 선고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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