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투자로 1년 950만원 수익" 진실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1.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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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리서 과장광고 기승… 공정위 과장불법광고 지침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서울 강서구 신월동 일대 도로에 걸려있는 오피스텔 분양 현수막. '월세 70만원이 따박따박'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송학주 기자↑서울 강서구 신월동 일대 도로에 걸려있는 오피스텔 분양 현수막. '월세 70만원이 따박따박'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송학주 기자


 '5000만원 투자시 연 950만원 임대수익으로 수익률 19% 수익보장.'

 '1인 전용 도시형오피스텔, 실분양가 5200만원에 월세 70만원이 따박따박.'

 수년간 지적받아 온 부동산 분양 과장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돌아본 서울시내 거리 곳곳의 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 현수막들도 '싼 가격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등의 문구로 여전히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인기 편승해 과장광고 '기승'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해 자금 동원이 수월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편승해 공급업체들은 '원금보장 연 12% 수익', '5000만원 투자로 월 70만원 임대수익' 등 당장 큰돈을 벌게 해 줄 것 같은 분양 광고가 인터넷이나 거리의 현수막 등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인터넷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광고. "수익률 19% 수익보장"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인터넷 광고 캡쳐↑한 인터넷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광고. "수익률 19% 수익보장"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인터넷 광고 캡쳐
 심지어 연간 수익률을 19%까지 제시한 사업장도 있다. 이처럼 수익을 확정하는 부동산 과장광고는 불법이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경우 확정 수익을 홍보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광고의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한다"며 "하지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 모든 과장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위 분양나 과장광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개발호재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분양률을 허위로 알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다. 분양 광고에 확정수익률을 표기해 투자 유도를 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도로가에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송학주 기자↑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 도로가에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다. ⓒ송학주 기자
 ◇공정위, 토지에도 과장불법광고 지침 마련…실효성은?
 기획부동산의 전원주택 토지분양 과대광고 역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3일 '무조건 수익'을 약속하는 식의 부당한 표시나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기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향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의도와는 달리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전종철 지목114 대표는 "기획부동산의 경우 광고보다는 지인들을 통한 다단계 방식이나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이미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돈을 챙겨 사라진 상태여서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분양 관련 광고들은 대체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이로운 부분만 강조하는 만큼, 인터넷이나 현수막 광고보다는 현장에서 챙긴 정보를 토대로 계약하고 계약시 분양업체가 얘기한 내용을 서류로 확인받거나 증거가 될 법한 자료를 미리 챙겨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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