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땅 사면 2억 준다" 과장광고 했다간...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3.01.13 12:00
글자크기

공정위, 기획부동산 광고 심사지침 개선...과장 불법광고에 철퇴

회사원 A씨는 2년 전 '1억원을 투자하면 2억원을 돌려준다'고 약속한 부동산업자의 말을 믿고 목돈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땅 값이 오르기는커녕 업자가 분할허가도 받지 않은 땅을 공유지분으로 팔아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적대응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자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알고 기가 찼다"고 말했다.

앞으로 '무조건 수익'을 약속하는 식의 불법 과장 기획부동산 광고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향후 엄정 대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해 판매하는 행위다.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고 보장될 수 없는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거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기회부동산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주요 유형 및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기존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토지분야 표시-광고 유형을 포함해 '토지-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 허위광고도 강하게 규제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을 부풀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도 토지를 분할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거나 지방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임야를 분양하며 산업단지와 연계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한 광고가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