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로 소비하던 것을 전액 유이자 할부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슈퍼마켓, 가전전문매장, 항공, 통신 등을 합치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는 일시불 등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통계청 자료(소매 판매액)를 보면 △백화점 27조883억원 △대형마트 36조7970억원 △슈퍼마켓 25조3587억원 △전문상품소매점(가전, 문화상품 등) 166조9036억원 △무점포판매(온라인몰 등) 34조2776억원 등이었다.
다만 무이자할부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갤러리아백화점이 자체적으로 발급·운영하는 백화점 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결제 비율이 60%에 달했다. 또 다른 백화점은 7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무이자할부도 규모가 적잖았다. 홈플러스의 경우 결제수단에서 신용카드 비중은 78%였고 이 가운데 할부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 가량이었다. 할부 중 무이자와 유이자 비율은 7대 3이었다. 총 매출 가운데 14% 가량이 무이자 할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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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63,300원 0.00%) 총 결제액에서 무이자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홈플러스와 비슷한 16%로 조사됐고 롯데마트는 19% 가량이었다. 이 밖에 옥션 등 온라인몰에서는 무이자 할부비중이 20% 안팎이었다.
정확한 집계는 아니나 대략 매출에서 무이자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백화점은 최소 35%였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각각 17%, 20% 정도였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가 적용하는 평균 할부 수수료율은 연 18% 이상이다. 소비자들이 주로 쓰는 3개월 할부로 환산하면 분기 4.5% 가량이 된다.
2011년 유통업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무이자가 유이자로 전환된다면 백화점 고객은 연간 4266억원의 수수료를, 대형마트는 2815억원, 무점포판매(온라인몰 등) 3085억원의 수수료를 물어야한다.
◇저소득층 일수록 피해 클 듯= 여기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 가전매장 등 무이자 할부비중이 파악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실제 소비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통신과 항공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는 지적이다.
백화점 자체 카드와 각종 제휴카드는 무이자 할부가 계속 유지되지만 소비자 체감온도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적잖은 제휴카드가 체리피커를 줄이기 위해 제한요건을 걸어놨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대형마트 제휴카드는 3개월 연속 사용액이 평균 50만원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곳에 하나의 카드만 쓸 수 있으니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무이자 할부 수수료 폐지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신용도가 낮을 수록 카드사 할부 수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A카드사가 신용상위 2개 등급 고객에게 적용하는 수수료(3개월 할부)는 연 13.5~14.75%로 전해졌다. 과반 이상 고객이 연 18% 이상 할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고 연 20% 이상 고율의 수수료를 내는 고객도 적잖다.
게다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무이자 할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무이자 할부가 없어졌을 때 '울며 겨자먹기'로 이자부담을 감수하고 할부로 내구재 등을 구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