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1.5억 대박 "폭력배까지 동원해…"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3.01.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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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경매 아시나요? 잘사면 300% 대박


- 매입후 기간만료 때 입회금 반환 요구 가능
- 정보없어 참여 애로…브로커들 입찰 방해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모습.ⓒ머니투데이 DB↑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모습.ⓒ머니투데이 DB


 #A씨는 2009년 제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으로부터 2억원을 주고 B씨가 구입한 회원권을 2010년 10월 법원경매를 통해 4800여만원에 구입했다. 지난해 9월 입회기간(3년)이 만료되자 골프장 측에 탈회 및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골프장 측은 경매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입회기간 3년이 만료됐다"며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2억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종전 회원의 입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만큼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11개월 만에 1억52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최근 들어 골프장회원권이 심심찮게 경매장에 나오고 있다. 흔히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돼온 법원 경매에 골프장회원권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9계에서 열린 경매법정.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유독 경매물건 자료가 놓인 탁자 우측 가장자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았다. 골프장회원권 2건이 경매에 나온 것. 집행관도 특이한 경우라면서 "다른 경매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감정가 8000만원짜리 A골프장회원권. 1회 유찰돼 최저가가 6400만원이었다. B골프장회원권은 감정가 4200만원에 나온 신건(경매시장에 처음 나온 물건)이었다. 두 물건 모두 많은 관심은 받았지만 응찰자가 없어 낙찰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만난 한 투자자는 "법원경매에 나온 골프회원권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만 고르면 대박을 터트릴 수 있다"며 "이번에 나온 물건들은 유찰횟수가 적어 투자가치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회원권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응찰자가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없어 리스크 큰 만큼 '대박'날 수도…브로커들 폭력배 동원해 저가 낙찰
 실제로 법정 입구에서 대출 상담사가 무료로 나눠주는 매각물건 표에도 골프회원권은 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해당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정보가 적다보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경매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애널리스트는 "골프장회원권은 감정가가 시세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2~3차례 유찰되면 충분한 가격메리트가 있어 투자할 만하다"며 "최근들어 수도권보다 지방 물건이 다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권은 수시로 시세가 변동해 경매공고가 났을 때뿐 아니라 입찰일에도 반드시 시세를 재확인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서를 살펴보고 골프장 측에 문의해 회원권 대금 미납 여부와 회원 권리 행사에 대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방 경매법정에 골프장회원권이 나오면 브로커들이 폭력배들까지 고용해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브로커들은 20~30명씩 몰려다니면서 인천팀, 부산팀, 대구팀으로 불리는 경매방해조직을 결성한 뒤 경매법정 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특정인이 저가에 낙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심지어 폭력배들이 경매응찰자를 몰래 끌고나가 차비로 10만원 정도를 쥐어주며 돌려보내는 일도 있다"며 "경매는 호가경쟁을 통해 경매가를 높여가야 하는데 브로커들이 호가경쟁을 미리 차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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