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 버스 참사 10대 생존자 첫 손배소

머니투데이 하세린 국제경제부 인턴기자 2013.01.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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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리건주 I-84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한 버스의 사고 당시 모습. 가드레일과 버스 주변에 구조 요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LA타임스)▲ 미 오리건주 I-84 고속도로 아래로 추락한 버스의 사고 당시 모습. 가드레일과 버스 주변에 구조 요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LA타임스)


지난해 말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한인 관광버스 참사의 10대 생존자 두 명이 여행사에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이들의 변호인인 찰스 헤르만이 6일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에 미주 투어&트레블사(캐나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 중인 채 모(16)군과 안 모(15)군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8시간가량 머물다 퇴원했다.

헤르만은 버스 운전사 황행규(54)씨가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안전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눈길에서 과속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황씨가 운전사 겸 투어 가이드로 일하며 8일 동안 최소 90시간을 일했다고 쓰여 있다. 미국은 8일 일정에 최대 7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행사에 이를 위반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사고가 난 오리건주 펜들턴 동부 I-84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버스와 트럭의 경우 시속 55마일이다. 경찰은 아직 황씨가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헤르만은 황씨가 꼭 법적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눈과 얼음이 덮여있던 고속도로 사정을 감안할 때, 황씨가 너무 빨리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신호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헤르만은 동부 오리건주에 폭설에 따른 고속도로의 위험 상태에 대해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리건주 교통국 대변인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운전자 황씨가 마지막으로 본 안전 표지판은 음주운전 금지 표지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헤르만은 채군과 안군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리건주 펜들턴 동쪽의 I-84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버스는 얼음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박고 약 26미터에 이르는 둑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최소 26명이 부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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