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티머스'…허위사실 유포한 20대 벌금 1500만원

뉴스1 제공 2013.01.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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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2011년 11월2일 스마트폰 이용자 모임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이다.



"구입한지 2주가 되지 않은 국산 스마트폰을 네비게이션 앱 업데이트를 위해 PC에 연결했는데 전원부가 터졌다"는 내용이었다.

게시물에는 "만약 그 상황에서 손에 들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있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글의 파장은 컸다. 순식간에 퍼졌고 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스마트폰을 비난하는 댓글 등을 올렸다.

'폭발'의 앞 글자와 해당 스마트폰의 이름을 붙여 '폭티머스'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작성자 김모씨(28)는 이 글을 포함해 사후처리 등에 대해 문제 삼는 글 등 총 4개의 글을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김씨는 해당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아니었다. 또 김씨는 휴대폰 배터리 폭발을 직접 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에 불이 붙은 것도 스마트폰 자체 결함이 아닌 외부자극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폰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려 김씨가 스마트폰 주인 박모씨(29)와 꾸민 짓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김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사용자도 아니고 배터리 연소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도 못하며 폭발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휴대폰 사용자로써 업데이트 과정에서 휴대폰 배터리 연소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수회 적시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0년 4월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에게 맡겨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박씨와 협의하지 않고 김씨 단독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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