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두산家 4세 박중원씨 잠적...'기소중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01.02 18:29
글자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다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씨(45)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려울 경우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차후 박씨의 신병이 확보된 이후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홍모씨(29)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유치권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만기가 두 달 넘도록 이행하지 못해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잠적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그동안 박씨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박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성지건설 부사장을 지냈다.

그는 2007년 코스닥상장사인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에 대해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한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