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수사 중 잠적한 두산家 4세 박중원씨 기소중지

뉴스1 제공 2013.01.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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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45)를 기소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씨(29) 등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홍씨는 박씨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빌라에 설정된 유치권을 해결하면 2주뒤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박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두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07년 코스탁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무자본 인수한 뒤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2010년 2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박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성지건설 부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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