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때문에 혼인신고", 결혼 전 이별했다면…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12.3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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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유리… 파혼땐 혼인취소 사유 안돼 '이혼'

"집 때문에 혼인신고", 결혼 전 이별했다면…


 #대학원생 김모씨(26)는 결혼을 5개월 앞둔 이달 초 혼인신고부터 했다. 서울시내에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녀봤으나 작은 평수도 1억원 미만 집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김씨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대출받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예비신부를 설득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신혼부부들의 전셋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다보니 관련 풍속도 변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일단 살아보고 혼인신고하겠다"는 커플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자금대출을 손쉽게 받기 위해 결혼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통상 예비부부들은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개월 이내에 결혼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다. 혼인신고도 안한 상황에서 대출받을 경우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거나 계약 연장 시 은행에 동행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

 하지만 미리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받을 때 준비하는 서류나 조건 등이 간편하고 혼인신고 절차도 간편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신풍속도에는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한몫했다. 최소 결혼 3~4개월 전엔 집을 구해야 하는데 좋은 집일수록 경쟁이 치열해 미리 혼인신고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해 놓으려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파혼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5월 주택청약을 위해 미리 혼인신고한 뒤 파혼했어도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없어 이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한 뒤 신혼집을 구하던 한 예비부부가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주택청약을 했으나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이혼한 사례였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2.3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을 보였다.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혼인신고를 섣불리 해야만 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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