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에 걸린 '사랑의 손길'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2.12.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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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다.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연말연시에는 '사랑의 손길'이 빠질 수 없다. 최근 금융권에도 각종 봉사활동과 기부금 전달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은 금융교육과 나눔봉사 등이다. 이는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초등학생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교육은 '가난의 되물림’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좀더 전문화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금융교육은 KB금융이 잘 하고 있다. KB금융은 ‘경제금융교육’을 올해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내 전문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퇴직한 임직원들까지 이 사회공헌에 합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어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시각장애인 돕기에 초점을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계은행이 사회공헌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여전히 듣고 있지만 여러 고객의 참여를 이끄는 사회공헌을 확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SC은행은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목소리 재능 기부를 받고 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와 오디오북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목소리를 기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저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당장 내년 사회공헌활동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나금융의 하나고 출연 문제가 금융권의 사회공헌 위축으로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2009년10월10일)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KB금융공익재단, 신한장학재단, 우리다문화재단 등 모든 금융지주의 사회공헌재단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도 벌을 받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된다. 사회공헌에 대해 예외조항을 만드는 등 금융당국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권도 이를 핑계로 사회공헌활동을 줄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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