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브랜드 'GEORGIA' 상표등록 거부 정당" - 대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2.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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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커피 브랜드인 'GEORGIA'(조지아)의 상표 출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코카콜라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카콜라사는 특허청이 'GEORGIA' 상표에 대한 등록거부 결정을 내리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2010년 11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카콜라사는 'GEORGIA'라는 문자와 독특한 모양의 찻잔 도형이 결합된 표장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장이 아니 점, 일본에서는 이미 등록이 된 점 등을 내세워 동록이 허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지난해 4월 내린 판결에서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그루지아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을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인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하게 하는 것으로 상표법은 이러한 명칭의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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