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1.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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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가 시행 3년을 넘어서면서 제도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심사기준에 대한 일부 수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제도지원인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점수산정과정에서 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운영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상위 등급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디자인시안, 해외진출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점수산정에 대해서 특권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심사원 2인1조로 가맹본부를 방문해 심사를 진행하지만, 실제 평가에 대한 점수의 최종 결과치는 ‘운영위원회’의 가중치 기준에 따라 점수차가 달라지면서 기준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올해 수준평가가 심사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수준평가 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원의 점수평가를 가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권한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견들은 수준평가 심사원들이 지난해 12월 14일 ‘2012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운영위원 심사원 위크삽’을 통해 거론됐다.


일부 심사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서베이와 정략적 평가를 제외한 정성적 심사에서 심사원의 평가항목 점수가 낮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운영위원회의 재심 요구와 별개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 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항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기준은 심사원의 평가능력이 부족하거나 평가항목 중 일부 점수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심사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지나친 월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사원들은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선발한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또 평가 매뉴얼을 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를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직영점 보유 브랜드인 경우 가맹점이 10개 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기존의 평가 기준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수준평가에 대한 브랜드력이 떨어져
또 프랜차이즈업계는 신설업체도 동일한 잣대로 심사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계 등의 면에서 신설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1일에 진행된 ‘제6기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식’에서도 일부 브랜드 경우 우수브랜드로 인증 받으면서 의외의 점수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직영점 4개, 가맹점 20개밖에 없는 신설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A항목과 F항목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와 ‘우수브랜드’로 인증 받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선 가맹점수가 최소 100개 이상 되어야 소비자와 소상공인 창업자들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로 인지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비교할 때 가맹점수 일정치 미만인 경우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는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브랜드로 인증 받았지만, 재연장 또는 재평가 속에서 등급다운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회사 매출액은 높아졌으나, 가맹점 전개과정상 가맹점숫자가 포화가 된 경우 당연히 성장성이 떨어지지만 이에 대한 평가기준이 애매해 등급다운이라는 내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준평가를 신청하는 가맹본부가 평가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평가받다보니 심사에 대한 제도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수브랜드로 인증을 받아도 인증에 대한 브랜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브랜드 인증 받아도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는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도에 대한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와 프랜차이즈 본부를 위한 것보다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위해 가맹본부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컨설팅 및 디자인 컨셉, 가맹점주와 슈퍼바이저 교육 등에 주력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러나 우수프랜차이즈 브랜드인증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홍보 광고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일정자격 미만 브랜드의 우수브랜드 인증에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 받은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 지원 부분도 너무 획일적이다."라며 "본부가 원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컨설팅 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디자인 부분은 별도로 개발 업체를 두기 보다는 컨설팅 업체에서 필요한 경우 필요인력을 선정해서 가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원이 나서서 이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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