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 운집한 서울 도심에는 이씨와 같은 애연가를 타깃으로 점심시간 영업이 성황을 이루는 곳이 많다. 낮에는 커피 등 차를 팔다가 밤에는 본업인 호프집으로 변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0㎡(약 45평) 이상의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등의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소규모 영업점들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대형 음식점 등에만 새 금연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점차 금연 장소를 확대하 방침이다.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으로 금연장소가 확대된다.
![막 내리는 대낮 '흡연 주점'](https://thumb.mt.co.kr/06/2012/12/2012121322028049163_1.jpg/dims/optimize/)
애연 고객들의 푸념에 점주들도 속이 타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종로구 무교동의 한 주점형 카페 점주는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치우고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설명을 하고 드린다"며 "아직 손님들이 이번 시책을 잘 몰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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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또 다른 점주는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라고 배짱 영업을 할 수 있겠느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커피숍 등 일부 업소의 의견을 반영해 차단벽 등으로 금연구역과 완벽하게 분리하고 환기시설을 갖춘 공간을 '흡연실'로 간주, 2015년 1월 이전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점주들에겐 부담이다.
정부의 시책이 강력하게 내려졌음에도 주점과 카페가 온전히 금연구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비흡연자 B씨는 "음식점과 카페는 고사하고 이미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버스 승차장이나 길거리의 흡연 단속이나 잘 했으면 좋겠다"며 "버스 승차장과 지하철 역 앞에서도 여전히 담배 연기로 피해를 볼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6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