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국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 수출하고도 직접 제조한 것처럼 꾸며 관세 1억7000만 원을 부정 환급받은 무역업체 대표 A씨(45세)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품 제조에 사용한 수입 원자재 소요량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지만 A씨는 중소업체에 적용되는 '간이 관세환급제도'를 악용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내 제조업체들로부터 클린룸 용품 등 반도체 관련 제품을 구입해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마치 직접 제조해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165억 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해 관세 1억7000만 원을 환급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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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수출 업체와 국내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관세 환급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환급 단속을 강화할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