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남녀만? 美대법원 동성애 결혼 본격 검토

머니투데이 뉴욕=권성희 특파원 2012.12.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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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동성애 결혼의 법적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검토하고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정의한 연방정부 법률도 살펴볼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이미 개인적으로 동성애 커플이 결혼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동성애 결혼을 지지했다.



또 지난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 주의 주민투표에서 메인주와 메릴랜드주, 워싱턴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 동성애 결혼을 승인했다.

미국 대법원은 우선 지난 1996년에 에디스 슐레인 윈저란 여성이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를 기각하는 근거가 됐던 결혼 보호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보스턴주와 뉴욕주의 항소법원은 결혼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또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008년에 동성애 결혼을 금지시킨 주법을 제정한데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실시한 투표 결과 52%의 찬성으로 동성애 결혼을 금지시킨 제안 8(Proposition 8)을 제정했다.

미국 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문제를 검토하면서 개별 주가 동성애 결혼을 허용할 때 연방정부의 법은 이를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또 연방정부 차원의 법으로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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