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이어 화장품대리점 정조준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2.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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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기자단행사서 CP도입 등 프랜차이즈업종 공정거래문화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에 이어 화장품 대리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내 편의점에 이어 내년 1분기 화장품 대리점에 대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앞서 제과제빵, 피자치킨,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달 내로 편의점에 대한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 화장품 대리점은 내년 첫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종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프랜차이즈업종을 철저히 안정화시켜 계속 들여다보겠다"며 "궁극적으로 CP프로그램을 도입해 업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6년 CP제도를 처음 도입됐다. CP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주어지는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그는 또 "고어텍스 가격이 현재 비싼데 유통경로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며 다음번 유통 가격거품 점검 품목으로 고어텍스를 지목했다.

아울러 "이달 중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 제재하겠다"며 "소비자 전자상거래의 근본적인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공정위) 직원들에게 올해는 2배만 해달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봐 미흡하다"며 조직원들에게 한층 더 분발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특히 "경제민주화 등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따뜻한 균형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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