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재창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내 편의점에 이어 내년 1분기 화장품 대리점에 대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앞서 제과제빵, 피자치킨,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달 내로 편의점에 대한 기준도 발표할 예정이다. 화장품 대리점은 내년 첫 작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6년 CP제도를 처음 도입됐다. CP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주어지는 과징금 감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최저가' 등 낚시성 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을 집중 점검, 제재하겠다"며 "소비자 전자상거래의 근본적인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공정위) 직원들에게 올해는 2배만 해달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봐 미흡하다"며 조직원들에게 한층 더 분발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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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민주화 등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따뜻한 균형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