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2.11.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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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과 달리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을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최근까지 TV광고 등을 통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정부 따로, 공단 따로 입장이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신탁자산적 성격과 함께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관치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대폭 축소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입자 단체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보장기금을 넘어 국가가 운용하고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인데 그런 성격을 간과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운용에 매달린다면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세계금융위기 등 외부의 충격으로 크나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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