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억 '빚더미' 가수 박효신, 살던 집도 경매로…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1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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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속사 '인터스테이지'가 강제경매로 작년 낙찰, 순위밀려 한 푼도 못 받아

↑인기가수 박효신. 지난 9월24일 군 전역 당시 모습.ⓒ머니투데이 DB↑인기가수 박효신. 지난 9월24일 군 전역 당시 모습.ⓒ머니투데이 DB


'소몰이 창법'으로 유명한 인기가수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알려져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소유한 연립주택이 지난해 경매에서 낙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2003년 9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 이듬해인 2009년 6월 경매물건으로 등장했다.



당시 이 물건 감정가는 9억8000만원. 건물과 토지 감정가가 각각 4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건물 면적이 175.97㎡, 토지 면적이 171.61㎡에 달한다. 이 물건은 첫 경매에서 유찰된 후 2009년 7월 다시 경매에 나왔으나 일정이 변경되면서 2010년 12월 다시 경매장에 나왔다. 이후 한 차례 더 유찰을 거쳐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연예인 집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이었음에도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시 고조되던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낙찰가율(81.95%)은 강남3구 연립 경매물건 평균 낙찰가율(77.73%)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에 그쳤다.



권리관계를 보면 이 연립을 담보로 한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음반사인 '아이에스 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38억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효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대목으로 분석된다는 게 태인의 설명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인터스테이지는 후순위로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4억8000만원을 받고 '아이에스뮤직스'가 나머지 3억231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인터스테이지'는 지난 경매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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