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과세 정당"...행안부 '결정' 반발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2.11.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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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본점 둔 지자체 과세 정당"… 서울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수천억원대의 리스차량 취득세 과세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등 자자체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인천시에 잘못 납부한 리스차량 취득세(199억원)을 서울시가 지난 9월 추징한 것에 대해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리스업체 소재지가 서울이라도 인천시가 적법하게 리스 차량을 등록했다면 취득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6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대해 9월 차량취득세 등 약 1900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등에 마련한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리스업계는 이중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세금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인 해당 지자체들도 "과세는 정당하다"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리스차량 취득세는 지자체 간 과세권 귀속결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행안부가 부당하게 과세권 귀속결정을 했다"고 밝히며 취득세 과세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결정에 따른 이행에 강제조항이 없으며, 별도로 불복의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해 기속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사용본거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은 등록원부에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배해 거짓으로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등록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를 수납하는 것을 행안부가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업장 리스차 과세는 지방세법을 충실히 적용해 잘못된 세정운영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결정은 리스업체의 부도덕하고 위법적인 행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묵인 내지는 방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자체 간 리스차량 취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리스차의 취득세 납부지를 리스차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일부 지자체 반발로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리스업체가 조세심판원에 과세취소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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