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리 건설사, 서울시 공사 못한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11.26 11:07
글자크기

市,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 발표…담합땐 공사액 10% 손해배상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 담합과 비리 척결에 나선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담합 온상으로 지목하고 발주를 중단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참여업체들에게 물기로 했다. 담합 업체는 2년간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부 사면을 받더라도 공사낙찰이 어렵도록 설계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줄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대형공사에 단 한 건이라도 비리가 개입될 경우 예산낭비 등 시민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턴키 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4대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던 턴키방식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을 시와 25개 자치구뿐 아니라 SH공사 등 산하 모든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기술력 미축적, 하자책임 불분명, 고난이도 등의 이유로 턴키발주가 불가피한 공사는 설계기준 점수(75~85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식은 최고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이 불필요해 심의위원 로비가 필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발주 중단하는 턴키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방식 도입을 연말까지 연구하고 턴키공사 백서를 내년 6월 발간할 예정이다.

입찰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설계평가회의에 전국 최초로 시민참관을 허용한다.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하고 녹취(속기록)로 작성한 회의록(7일 이내), 심의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1일 이내) 등 심의 관련 모든 자료를 시 홈페이지 '서울정보 소통광장'에 모두 공개키로 했다.

모든 공사의 공사비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예정가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시에 적합한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일벌백계 처벌기준'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확인된 경우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조치기간 중 정부 사면 등을 받아 다시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턴키심의시 적발일로부터 4년간 10점 감점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업체별 설계점수 평균격차는 1~2위 5.0점, 1~최하위 6.6점이어서 10점의 감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다.

시는 입찰담합업체에게 정부가 부과했던 과징금 외에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담합했을 경우 담합에 따른 손해예정액을 산정(계약금액의 10% 정도)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 공사 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참여 범위를 의무화'한다. 300억~1000억원 공사는 주요 공종에 2개 이상의 중소건설업체가,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토록 했다. 시는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해 확대(추정가격 1000억원→500억원, 참여기업 수, 지분율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공정한 룰 속에 건설공사 입찰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되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건설환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도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담합·비리 건설사, 서울시 공사 못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