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수백억 챙긴 스캘퍼 무죄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2.1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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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과정에서 불법매매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손모씨(41) 등 4명과 H증권사 직원 백모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스캘퍼에게 ELW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백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9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손모씨(41)와 조모씨(42)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씨(40)와 박모씨(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LW 부당거래 의혹은 유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증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손씨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백씨는 돈의 액수로 볼 때 인간적인 친분관계로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완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손씨 등 역시 백씨에게 거액을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씨 등은 2006년 H증권사를 퇴사한 이후 여의도 백화점에 사무실을 두고 ELW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여백팀'을 결성해 2009년9월~2011년2월까지 ELW 부당거래로 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전용회선과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총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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