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손모씨(41) 등 4명과 H증권사 직원 백모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손모씨(41)와 조모씨(42)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모씨(40)와 박모씨(3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백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잘못을 완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손씨 등 역시 백씨에게 거액을 제공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씨 등은 2006년 H증권사를 퇴사한 이후 여의도 백화점에 사무실을 두고 ELW를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여백팀'을 결성해 2009년9월~2011년2월까지 ELW 부당거래로 3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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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전용회선과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16차례에 걸쳐 총 1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