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20년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1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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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되면 추진 가능… 도정법·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통과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지은 지 20년이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14년까지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유예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임대주택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와 재건축 위축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선 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재건축 연한인 20년 이상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도정법 개정안도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20년 이하의 재건축 추진 단지는 주민의 10분의 1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해야하며 이 진단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재건축 추진시 속기록을 작성해야하는 중요회의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위 등의 정보공개 항목을 추가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돼 강화돼 고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 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기금 융자금, 담보물권 설정 금액 등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업자 여건에 비해 보증금 수준이 과다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병행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보증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신규건설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보험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회사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과도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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