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우성3차 재건축 특화설계 논란 일단락되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1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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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사비 포함 품목은 특화 아니다"…조합 "법과 원칙에 따라 입찰 진행할 것"

서초 우성3차 재건축 특화설계 논란 일단락되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기업이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할 때 공사비에 포함된 커뮤니티시설, 마감재 등은 '특화품목'이란 명목으로 제시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다음달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서초 우성3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48,100원 ▲2,300 +5.0%) 건설부문과 GS건설 (15,220원 ▲170 +1.13%)이 비교표에 제시한 특화품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갈등을 빚자 공공관리자인 서초구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15일 서초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주택개발추진단은 지난 13일 서초우성3차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제안서 특화품목의 경우 공사비에 포함된 품목을 기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화품목이란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들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기업들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입찰조건 비교표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업체가 공사비 범위 밖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을 말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양사가 특화라고 제시한 품목 대부분이 총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며 "양사 모두 비교표에 특화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초우성3차 조합 이사회가 삼성물산의 특화품목을 비교표에서 제외키로 결정하고 향후 홍보물 등에서도 관련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삼성물산이 별도의 실시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발코니 확장 △생활가전 무상제공 △지하 등 출입구 특화 △자이안 센터 △층간소음 완충시스템 등 20여개 특화 품목을 향후 홍보물 등에 표현해 경쟁에 나설 수 있는 반면 삼성물산은 △발코니 확장 △생활가전 제공 등 5개 품목만으로 홍보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


 그러자 삼성물산은 GS건설이 특화품목으로 제시한 대부분의 품목이 총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입찰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화와는 개념이 다르다며 비교표 항목에서 특화항목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GS건설이 특화품목이라고 제시한 품목은 삼성물산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사비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며 "항목 자체를 삭제하고나 별도의 마감품목 비교항목을 만들어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GS건설은 조합이 제시한 입찰기준에 맞춰 작성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초 입찰조건에 특화품목을 제시할 때 설계도면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지만 삼성물산은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GS건설도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못한 조경특화가 비교표에서 제외되는 등 양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받았는데 이제와 (삼성물산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초구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공사비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특화 항목에서 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양사가 비교표 작성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조합은 법에서 정한 원칙대로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태일 조합 사무장은 "아직 특화항목 삭제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양사의 주장과는 별개로 법에서 정한 원칙과 유권해석에 따라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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