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년 면제… 개포1단지 등 수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11.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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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보류', 정부 부동산 시장활성화 3대법안 '반쪽 정책' 우려

재건축 부담금 2년 면제… 개포1단지 등 수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3대 핵심법안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만 국회에서 통과됐을 뿐,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제'는 야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가 불투명해 '반쪽 정책'이 될 것이란 반응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밤 늦게까지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처리됐다. 이번 국회 통과로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부담금 면제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 경과됐거나 4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 통과로 전국의 약 120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실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은 준공후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만 해당돼 실제 면제 혜택을 받을 단지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은 조합이 사업을 서둘러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을 반대하면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때까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지의 주요 도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사업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현재 진행중이지만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간에 갈등을 빚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어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집값 재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심의를 거부했다.



 현 부동산시장 여건상 고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점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서울 강남은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에 기대를 걸었던 국토부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으로 발생할 효과를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계류됐다"며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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