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사, 임직원에 아파트 분양 강매 제한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2.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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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건설사의 임직원 반강제분양 5%로 제한' 주택법개정안 입법발의

# 풍림산업 직원인 K씨는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다. 회사가 반강제적으로 떠넘긴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회사 부도로 대출은행으로부터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를 독촉받고 있어서다. 처음 몇 달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140여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꼬박꼬박 물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융통이 안돼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이 때문에 K씨는 신용불량자로 몰리기 직전이어서 이직은 물론 퇴사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K씨의 사례처럼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자서분양'(아파트 분양 강매)이 제한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부평갑)은 건설기업들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분양물량을 전체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서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자서 계약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자 이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분양에 관한 법'(제6조 5항)과 '건축물 분양에 관한 시행령'(제9조 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많은 건설사들이 이를 근거로 다수의 시공자 직원과 가족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분양률을 인위적으로 높여 중도대출금을 확보하는 등 자서분양이 관행화돼 왔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많은 민간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와 미분양 해소 또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임직원과 가족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부도 이후에나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직원들과 가족의 고통과 피해는 물론,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풍립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 회사는 자서계약을 한 직원들의 아파트수가 총 645가구이며 이에 따른 전체 대출금액도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노조는 직원 1명당 1채에서 3채 이상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용대출 금액도 약 1억5000만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이로 인해 매달 발생하는 이자만 90만~58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풍림산업 노조 관계자는 "직원(가족포함)분양은 전 직원의 70%이상에게 반강제적으로로 이뤄졌다"며 "직원들은 현재 원금 미상환 등으로 신용불량 위기에까지 몰려 이직의 기회마저 잃고 창업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단독]"건설사, 임직원에 아파트 분양 강매 제한한다"


문제는 이같은 자서계약의 관행이 풍림산업뿐 아니라 법정관리, 워크아웃 건설사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의 자서분양문제가 지적됐지만 권도엽 장관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용규 전국건설기업노조 정책실장은 "가맹노조 6개사에서 자서계약 규모가 총 1821가구, 금액으로 1조2100여억원에 달한다"며 "가맹 노조 이외의 건설사들까지 포함하면 이같은 자서계약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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