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강릉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이 모(33)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1시30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타고 7층까지 올라가 창문이 열려있던 A(33·여)씨의 집에 침입,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쓸어 담았다.
A씨는 강릉경찰서 소속 여형사이고 남편은 강원청 광역수사대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다. 사건 당시 부부는 야간 근무와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였다.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 생계를 이어가던 이 씨는 이전에도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경찰관 부부의 집을 턴 이후 지난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빈집을 골라가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찰이라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빈 음료수병 등의 증거를 잘 보관했다"며 "상황판단이 빨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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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경찰에서 "부부 경찰관의 집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