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건축물 공개공지 사유화 여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2.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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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1300곳 전수조사결과 74건 위반 적발…건축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시가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개공지를 사유화하는 건축주를 강력 단속한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내 공개공지 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74건(위반율 5.7%)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17건 △무단증축 10건 △조경시설물 철거 등 시설물 훼손 14건 △울타리 설치 4건 등이다.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사례 ⓒ서울시 제공↑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사례 ⓒ서울시 제공


현행 건축법에서는 대형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 안 빈 공간에 공개공지를 두고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위반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기간 내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개공지 보행 편리와 쾌적한 이용을 위해 시민이용이 활발한 공간조성 사례에 대한 '우수사례 베스트100선'을 12월 중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3개소의 공개공지에선 9월 말까지 29회의 무료공연을 열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 건축물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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