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 檢향한 칼날…'직접 수사기능 축소'·'기소배심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2.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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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추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31일 검찰 개혁에 대한 칼을 뽑아들었다. 중수부 폐지와 검찰을 겨냥한 '고위공직부패수사처' 설치는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강인철 캠프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중심 △국민 인권보장 강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3대 원칙을 내세운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해소되고 경제적·사회적 기득권의 편법·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제시한 10대 사법개혁 추진과제는 주로 검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본래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강 단장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수사의 폐단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국민의 감시·감독의 용이 측면이나 국민의 수사 편익 측면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실상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을 독립 외청화 해 중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법제처의 통합을 추진해 법무부의 정책전문성을 제고화 하기로 했다.


재판에만 적용되는 배심원제도를 기소에 적용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사법경찰관·검사·공수처 특별검사·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기소배심제를 위해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지부패수사처'를 설치하고 대법원 임명제를 개선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독자적인 수사개시와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양형기준법 제정도 고려할 방침이다.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 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한편,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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