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에 유감, 법정최고 과태료" 경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신희은 기자 2012.10.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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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후속조치…'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 도입 등 발표

정부 "현대차에 유감, 법정최고 과태료" 경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현대자동차 (249,500원 ▼500 -0.20%)가 대법원 판결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최대한 직접고용 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비롯해 '국정감사 주요 제기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부터 송전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위험한 농성까지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법원 판결대로 최대한 이행해야한다"며 "중노위에서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도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장관은 또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근 근로자들의 건강 유해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며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공정안전보고 적용대상 사업장을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위험물질양(규정양)으로 적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화학사고의 경우 빠른 시간 내 옆 사업장으로 유해물질이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어 인근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밖에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노무사 관리에 나설 작정이다. 이 제도는 노무사가 맡은 사건을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해 어떤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 장관은 "노무법인이 무슨 사건을 누구로부터 맡았는지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어 증거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노무사들이 공인노무사회에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해 필요할 때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간 공방이 일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특혜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며 "특혜 채용이라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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