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75%· 랜드로버 67%· 렉서스 58%…
수입차 주된 고객 '법인'…날개돋힌듯 팔려
수입차들, 가격 올리고 고객엔 '절세 마케팅'
車업계 "英·日처럼 손비처리 상한제 도입을"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다. 폭스바겐의 영업사원용 매뉴얼을 보면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1억50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총 4136만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메르세데스-벤츠 S600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원가보다 2배나 높고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비싼데도 국내 소비자들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데는 현행 세제가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업계에서는 타인 명의의 리스나 렌트를 통한 고가 수입차 이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고 실제로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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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이계안 의원은 승용차가격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3000만원 초과차가 대부분 수입차였던 까닭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이후 기획재정부 역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업무용차량 세제혜택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은 1만2000파운드(약 2200만원)까지, 일본은 300만엔(약 4400만원)까지만 리스비용을 손비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 본연의 취지를 살리되 '리스비용 손비처리 상한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대두한다.
국세청이 용도증빙에 대한 조사와 제도를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고 세수기반을 확보하는 부가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페라리, 포르쉐 등과 같은 스포츠카의 경우 업무용도 부적합 차종으로 원천규제하고 보유기간에 업무용도 입증방안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용 차량의 '탈세'를 막는 것은 조세형평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정부의 세원확충이 절실한 상황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