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26일 '정부산하기관 지방이전사업 촉진을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활성화 대책'을 통해 일부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대신 이로 인한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각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교육연구시설 용도제한을 풀고 이로 인한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시에 환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용도변경에 대해 지자체의 종전 도시계획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특혜시비를 빚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국토부는 규제완화를 전제로 우선매각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해놓고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백 과장은 "용도변경 이후 부지를 사들인 사업자는 지가상승분만큼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형태로 기부채납을 하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며 "현물기부채납 외에 현금보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도시계획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어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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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해당 부지를 에너지관리공단만 쓸 수 있도록 지정된 불합리함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와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고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키는데 6개월이나 걸렸을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종전 부동산 매각입찰 실패 후에도 가격을 낮추지 않아 유찰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2회 이상 유찰되면 해당 기관이 가격을 할인해 재입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진 채 낙찰되면 헐값매각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을 열고 특히 상대적으로 매각이 부진한 정부산하기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매각대상 부지는 총 119개며 이중 58개의 매각이 확정됐다. 신청사 건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부 소속기관은 46개 부지 중 39개를 매각했으나 개별적으로 신청사 건설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산하기관들의 경우는 73개 부지 가운데 19개 부지만 매각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