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란물 강력차단… 성인PC방도 근절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2.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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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종합대책 확정

인터넷 음란물 거래의 주범인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P2P)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가 법제화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 음란물 강력차단… 성인PC방도 근절


대책은 우선 웹하드와 P2P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시스템 24시간 상시적용 등 기술적 조치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필터링 시스템 운용기록 보관과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가 법제화된다. 또한 기술적 조치의무 위반 시 위반 유형과 빈도, 위반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따라 경고,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미등록 웹하드와 P2P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집중점검과 경찰의 단속을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의 경우 원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현행 주 1회 심의에서 수시 심의로 신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등록 웹하드와 P2P 등의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제가 가능한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의 사전 차단과 단속 강화 일환으로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과 반상회 등을 통해 음란물 차단 SW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각 특징기반 음란물 검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국회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음란물 제작과 수입, 수출은 5년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 대여·배포, 전시·상영은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또한 법 개정이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과 배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고 구형기준 강화, 양형 기준 협의(대법원) 등을 통해 엄벌키로 했다.

다만 고의성이나 범죄유형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고 청소년의 단순 소지나 배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과 계도를 조화롭게 운용키로 했다.

이밖에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계약 시 음란물 차단 SW(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에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관리와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음란물의 퇴치를 위해 국민과 정부가 힘과 마음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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