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면적 고려않고 에어컨 설치..시공사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2.10.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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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계약서와 다른 저가 실내기 설치 책임도 인정..1.3억 배상결정

실내 확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건설사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집단 분쟁조정 사건에서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1억277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 99명은 옵션으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의 냉방 성능이 떨어지고 일부 에어컨 실내기가 계약서와 다른 저가 모델로 시공됐다며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거실과 안방의 확장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에어컨을 선정, 설치한 과실을 인정했다. 또 침실에 설치된 실내기가 계약서상 명시된 실내기 모델과 냉방능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저가 모델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만약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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