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교환 10% 이상 못한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2.10.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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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방안 발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50%이하로 줄어든다.

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하로 제한된다.



확정급부형(DB)만 가능했던 주식형과 혼합형, 부동산펀드 투자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확정기여형(DC)에도 일부 허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역마진 경쟁 문제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과도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은 고금리 경쟁, 소비자 비용전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향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더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규제이후 나타난 퇴직연금사업자간 상품 맞교환 관행도 규제하기로 했다.


우선 맞교환 방지를 위해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한도는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자산관리계약금) 50% 이상이다.

또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는 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상품제공수수료도 0.2%(20bp) 이내로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데 퇴직연금 적립금이 1조원인 A은행이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한도는 5000억원~1조원이고, B사 1개사에게만 줄 수 있는 한도는 500억~1000억원이 되는 셈이다.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DC형과 IRP에게 금지됐던 주식형·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도 일부 가능해진다.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 혼합형, 임대형 부동산펀드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어 계열사 펀드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수수료체계도 개편된다.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단순한 운용방법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1%(100bp)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우선 IRP 수수료 수준을 최소한 DC형 보다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하면서 영세기업 및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한다.

김용범 국장은 "IRP는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인하고, 개인가입자의 은퇴자산 확충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수수료가 운영방법이 유사한 DC형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수수료 비교공시시스템구축 △계약체결 강요(꺾기) 및 퇴직연금 모집인 감독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 금지 등의 조치도 이어진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중 '퇴직연금감독규정'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달 중 금융위에 상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위한 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100세 시대의 금융안전판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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