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관광호텔 특별법' 사실상 무력화(?)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10.2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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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문안 용적률 1200% 적용' 가이드라인 확정
- 업계, 특례배제·적용시점 등 문제…"취지 퇴색"


서울시 '도심 관광호텔 특별법' 사실상 무력화(?)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1300%까지 전면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별도 설명없이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문 안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관광호텔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배제, '도심지역 관광호텔 확충'이란 특별법 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게 관련업계의 불만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국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특별법과 관련, 이달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 조례에 따라 1200%까지만 상한용적률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현재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중인 중구 장교동 일대, 종로구 청진동 일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4대문 안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소공동, 관철동, 종로구 인사동, 운니동 일대 등과 4대문 밖인 마포, 용산, 청량리 등의 일반상업지역은 이번 특별법에 따라 상한용적률을 기부채납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최고 1300%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모든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1300% 이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당초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용적률 100%는 1000㎡ 부지 기준으로 건폐율 50%를 적용했을 때 2개층 정도의 차이가 난다.


 시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시점을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7월28일로 소급 적용키로 한 것도 문제라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모든 일반상업지역에서 1300%에 상한용적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토지 매입 등 관광호텔사업을 추진했다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용적률 등에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4대문 안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해 관광호텔을 지으려던 투자자의 경우 당초 특별법 시행시점엔 상한용적률 1300% 적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으로 상한용적률이 최고 1200% 이하로 낮아진다.



 그나마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허용용적률 800% 이하로만 가능하다.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최고 1300% 이하, 기부채납 없이 960%의 용적률을 챙길 수 있다. 그만큼 사업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 한 임원은 "시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도심지역 관광호텔 확충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됐다"며 "통상적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땅값이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비싼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심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특혜를 모두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4대문 안 도심의 경우 점진적인 스카이라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30~110m의 높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환경정비구역간 실제 차이는 크지 않다"며 "용적률 완화범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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