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계 '동반성장협약' 추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1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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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모범거래기준', `동반성장협약', `직권조사' 등 3가지 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가 중요해, 내년에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매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하는 동반성장협약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해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때도 벌점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 피자, 치킨에 이어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또 공정위는 내년에 새롭게 신철되는 `가맹거래개선과'에서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담해 직권조사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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