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공생발전 제도개선 상당부분 성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2.10.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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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원·하도급자, 근로자 등 참여 공생위 활동 종료…"후속조치 차질없이 시행해야"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산업 관련 주체간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제7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위)를 열어 지난 1년간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과별로 발굴 추진 중인 개선과제의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했다고 밝혔다.



공생위는 지난해 10월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양극화와 수직적 업무관행 등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다.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단체 등이 참여해 건설산업 공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생위는 건설산업의 최대 난제로 인식되어 온 참여자간 '공정한 공사비 분배'와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원도급자가 제값을 받아 제대로 시공하도록 하되, 하도급자와 장비업자 등도 정당한 대가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공생위가 추진한 대표적인 개선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원도급자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자체 등의 공사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자에 대한 적정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대상 확대, 통과점수 상향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의 내실화를 꾀했다. 아울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 관리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전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확정·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의 자정노력과 사회공헌 확대 계획을 마련하는 등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생위 활동은 끝이 나지만 후속조치와 시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개선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관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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