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다 질'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 개편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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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9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2년간 양적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아파트 등 주택 건설기준이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급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은 주민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이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단지 내 도로의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상향하고 1.5m 폭의 보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동마다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주거품질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구간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티벽식의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시공토록하고 바닥충격음도 50데시벨 이하 모두 충족토록 했다. 종전에는 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됐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결로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창호 성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입주민의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전자제품,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청회 때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가구가 지하층을 취미나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잡하게 규정돼 있는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승강기 기준도 한개 층에 3가구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후 내년 1월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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