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박 후보가 상임이사직 겸직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페이스북 계정 '친근혜'를 통해 "정수장학회에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한 취지는 이사장이 비상근일 경우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해 상근하면서 장학회 업무를 상시적으로 챙김으로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2000년도에는 이사장 외에 보수를 받은 상임이사가 없었다"며 "이사장은 당연히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장이 상임이사가 되는 것은 정관 규정이나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수장학회 아시회 회의록에 박 이사장을 선출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이사 임명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자체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당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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