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2.10.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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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불법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이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벌금과 징역형 등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11일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 '공존·공생의 경제민주주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연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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