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해야"(상보)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2012.10.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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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 프랑스 AFP 통신사 방식 제안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은 확보했지만 정치적 독립성은 확립하지 못한 채 불공정 보도로 비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해석은 안 쓰더라도 발생은 반드시 쓴다'가 뉴스통신사의 존립 가치인데 최근 들어 (연합뉴스가) 발생을 안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연합뉴스의 불공정 보도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연합뉴스의 감독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추천 방식과 연합뉴스 사장 선출 방식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는데, 대표이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또 진흥회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는데, 이들은 대통령이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 임명한다.

신 의원은 "이런 구조에서 야당 성향의 이사는 1명에 불과해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연합뉴스가 300억원 정부 지원에 '영혼을 판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보다도 오히려 중간 뉴스 유통채널인 통신사의 구조가 더 나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계 3대 통신사인 프랑스 AFP 통신사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출 방식을 연합뉴스에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AFP통신의 이사회는 총 1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 13명은 언론계 종사자이고, 정부인사는 3명에 불과해 어느 특정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또 사장 선출은 이사회 5분의 4에 해당하는 1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정부에 의한 낙하산 사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사회가 3번의 투표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사장 선임은 AFP의 운영과 편집권, 기사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AFP 최고위원회’에 권한이 넘어가는데, 8명으로 구성되는 AFP 최고위원회는 정부대표 1인, 대법원 판사 1인, 지방지 대표 1인, 라디오 TV대표 1인, 전직 대사 1인, 도지사 2인, 노조대표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신 의원은 "프랑스 방식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긴 어려우나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하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를 포함해 방송사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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