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 이 기사는 10월05일(18:08)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려 했던 서울저축은행의 생사가 불투명하게 됐다. 유상증자 자금을 출연해야 하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빚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64%로,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BIS비율 5% 미만)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유상증자 납입일을 한달 앞둔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주주인 웅진캐피탈은 500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 조달 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했다. 대신 웅진캐피탈의 대주주인 윤 회장의 지원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웅진그룹 계열사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해졌고, 윤 회장이 '빚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윤 회장 개인의 사재출연도 힘들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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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사실 윤 회장이 돈이 있었다고 해도 웅진그룹 채권단의 반발로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사재 출연이 어려웠을 것"이며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윤 회장은 서울저축은행을 잃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저축은행의 적기시정 조치는 불가피하다. 조치단계는 최소 경영개선요구 이상으로 전망된다.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을 경우 서울저축은행은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의 경영정상화 기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 BIS비율이 1% 미만이거나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후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돼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되면 서울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거친다.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서울저축은행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구 회생안을 추진하고, 미승인시엔 부실금융기관으로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점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향후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관리방안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