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내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2.10.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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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까지 면제…그 이상은 구간별 세율따라 증여세 부과

부모가 마련해준 자녀의 신혼집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강화된다. 관행처럼 여겨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세금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련해준 신혼집의 자금 출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세금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줄 경우 3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구간별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축의금, 결혼자금 등을 모아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부모가 마련해준 신혼집 증여세 내라


하지만 증여세 대상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적잖고, 국세청이 모든 신혼집을 대상으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도 힘들어 누락되는 세금이 상당하다는 게 세정당국의 판단이다. '신혼집 마련은 부모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당국이 엄밀한 잣대를 갖다 대는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세청은 누락되고 있는 신혼집 증여세 징수가 성과를 거둘 경우 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리에서는 한해 30만 쌍이 결혼하고 신혼집 마련 평균비용은 1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상당수는 부모들이 집을 장만해 주거나 일부 보조해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혼집 마련 비용이 통상 1억~3억 원 정도로 큰 규모가 아니어서 부동산 취득자들의 자금원을 전부 추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세금에 대한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신혼집 마련에 대한 증여세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검증대상을 찾고 철저하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철현 세무사는 "세정당국이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사례를 살피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파악과 자금출처 등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세무사는 또 "세금 부담을 주게 될 경우 호화 혼례문화를 근절시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더욱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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