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일 은평구 진관동 126-1번지 일대에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일대로 대지면적은 9만9219㎡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주택법상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의 일부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주는 구역을 의미한다. 은평 한옥마을 예정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한옥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앞서 시는 2011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지난 1월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 절차를 거쳤다. 한옥마을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특별건축구역(217필지) 가운데 158가구를 지을 수 있는 한옥마을 부지 122필지에 대해 지난달 28일 모집공고를 냈다.
입찰 신청은 이달 15~16일 양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진행하며 추첨은 이달 18일로 예정됐다. 시 관계자는 "불편하고 좁다는 기존 한옥에 대한 통념을 바꿔 도시생활에 걸맞은 친환경 미래형 한옥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