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결로방지까지..창호中企 '된서리'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2.10.0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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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결로방지 기준강화 충분한 검토와 시간 필요해"

↑아파트 창문에 생긴 결로 현상.ⓒ개인 블러그 발췌↑아파트 창문에 생긴 결로 현상.ⓒ개인 블러그 발췌


창호의 '결로'(이슬맺힘현상)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정부의 '주택건설기준' 개선안이 중소 창호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창호에너지등급제에 이어 이번 결로 방지 성능까지 정부가 단기간 내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이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들 중소업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7일 국토해양부와 창호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청회를 개최해 아파트 발코니확장에 따른 '결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창호 성능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선안은 지난달 25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창호 성능기준으로 온도 25℃, 습도 55% 내부 생활조건에서 바깥온도가 영하 15℃ 될 때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기준으로 개정을 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창호 업체들은 아직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창호업체 관계자는 "에너지등급제 시행과 관련, 1년이상 수십 번이나 공청회를 열고도 시행 며칠 전에 갑자기 기준을 강화하는 탓에 업계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서 "중소 업체들은 이에 맞춰 제품 개발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결로 성능까지 신경 쓰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에너지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소비효율등급 인증제품 건수는 총 350건으로 이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곳은 LG하우시스(103개), 2위 KCC(34개) 등 대기업 제품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중소기업 창호업체 관계자 250명은 에너지관리공단 건물 앞에서 창호에너지등급제 보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나누고 인증을 부여하는'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생산·판매가 전면 금지돼 사실상 퇴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결로 방지 성능은 창호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나 달성할 수준의 높은 등급이다. 공청회에서 제시한 성능 기준은 고단열 로이(Low-E)유리 제품이나 이중 단열창 이 아니고서는 품질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대폭 강화된 결로방지 성능기준이 적용되면 국내 창호산업이 자금과 기술력 우위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KCC 관계자는 "앞으론 고효율, 친환경 등 고부가치 자재사용에 다양한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건축시장이 변하고 있다"며 "단열성능이 좋아 결로발생이 없는 고단열 로이유리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을 적시에 출시해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창호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통과되면 일부 대기업 제품만이 기준을 통과하게 돼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고사위기에 몰릴 것"이라며 "성능기준 테스트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중소업체들에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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