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등 열차 제작사, 납기 못맞춰 1482억 물어](https://thumb.mt.co.kr/06/2012/10/2012100412583793551_1.jpg/dims/optimize/)
이런 가운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를 열차 제조사에게 맡기는 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들이 차량 납부시기를 앞당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1368억4000만원) SLS중공업(1억4000만원) 성신산업(1억2000만원) 고려차량(3억6000만원) 히타치제작소(107억2000만원) 등이다. 이들 5개사는 코레일이 발주한 계약물량 598량 중 362량의 납기를 지연, 지체물량 비중의 60.5%에 달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지체상금 총액의 92%를 차지했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제작사에 맡기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제작사들의 지체상금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작사에 제작검사를 맡기면 지체상금을 덜 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액의 지체상금은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속철도 차량을 우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통"이라며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작검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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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차량 제작시 정부가 신규 제작되는 모든 철도차량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에 대해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 KRENC, 철도공사 등을 지정기관으로 정해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9월 국회에 모든 철도차량의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지 않고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철도차량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지(제작관리검사)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품질유지검사)를 평가해 제작자승인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은 "철도차량 제작과정과 결함검사를 제작사에게 맡기게 되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차량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최근 KTX-산천 등 철도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철도공사가 316개의 안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검사제도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