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등 열차 제작사, 납기 못맞춰 1482억 물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2.10.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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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국감]문병호 의원 "철도차량 제작검사 제조사에 맡기면 안돼"

현대로템 등 열차 제작사, 납기 못맞춰 1482억 물어


현대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가 완성차량의 납기 지연으로 일종의 벌금인 지체상금을 1482억원 가량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를 열차 제조사에게 맡기는 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들이 차량 납부시기를 앞당겨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부평 갑)이 코레일(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공사 설립 이래 그동안 현대로템 등 5개 열차 제작사가 완성차량의 납기지연으로 납부한 지체상금은 1481억8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의 발주금액 7226억원의 2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체별로는 현대로템(1368억4000만원) SLS중공업(1억4000만원) 성신산업(1억2000만원) 고려차량(3억6000만원) 히타치제작소(107억2000만원) 등이다. 이들 5개사는 코레일이 발주한 계약물량 598량 중 362량의 납기를 지연, 지체물량 비중의 60.5%에 달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지체상금 총액의 9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KTX-산천 등의 최초 상용화 개발에 따른 설계·제작·시험의 지연과 방송장치 제작사 부도 등으로 인한 부품공급 지연 등으로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제작사들은 품질문제 등으로 인한 부품입고가 늦어지거나 시험검사의 통과 지연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제작사에 맡기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제작사들의 지체상금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작사에 제작검사를 맡기면 지체상금을 덜 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거액의 지체상금은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속철도 차량을 우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통"이라며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작검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차량 제작시 정부가 신규 제작되는 모든 철도차량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에 대해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 KRENC, 철도공사 등을 지정기관으로 정해 철도차량 제작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9월 국회에 모든 철도차량의 제작 전 과정을 검사하지 않고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철도차량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지(제작관리검사)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품질유지검사)를 평가해 제작자승인을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문 의원은 "철도차량 제작과정과 결함검사를 제작사에게 맡기게 되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차량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며 "최근 KTX-산천 등 철도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철도공사가 316개의 안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자검사제도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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