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재외국민 교육지원' 당론 추진

뉴스1 제공 2012.09.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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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2012.9.23/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2012.9.23/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민주통합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와 재외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5000대, 법인수 1752개, 총종사자 30만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公路)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률에서 대중교통을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 만으로 한정해 대중교통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0월 24일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자조합연맹에서 노조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해 달라'는 노조 측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불발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역시 당론으로 채택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토록하며 △국가는 한국학교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재외 한국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절절한 열망을 받아들여 이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의 2·3세 자녀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선으로는 이번 18대 대선에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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