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개정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 지정할 것"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2.09.27 11:42
글자크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뉴스1제공ⓒ뉴스1제공


민주통합당은 27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총(의원총회)을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택시업계는 택시대수 25만5000대, 법인수 1752개(서울만 255개 업체), 총 종사자수 30만 명으로, 여객수송실적 면에서 공로여객의 47%를 담당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면서 "그러나 자가용의 증가와 지하철 확충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0월24일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자연합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유통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택시는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토록하며 △국가가 한국학교의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재외 동포 자녀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 속에서, 국내 학생과 동등한 자격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3세 자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당론발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TOP